소비자 선택권 강화된다...ISA가입자, 18일부터 자유롭게 계좌이전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다...ISA가입자, 18일부터 자유롭게 계좌이전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07.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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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들은 자유롭게 계좌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ISA 계좌이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 상품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ISA 가입자에게 금융회사나 가입상품(신탁형·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좌이전 제도를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ISA 가입자는 계좌이전을 할 수 있다. 단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금융회사의 구속행위 방지 목적) 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만약 ISA계좌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이후 계좌이전이 가능하다.

이전 형태는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거나 금융회사를 옮긴 뒤 동일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식이다.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상품만 바꿀 경우 가입자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창구 직원은 계좌이전시 수수료 변화 가능성 등의 유의사항과 기존계좌의 재산현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신규 ISA계좌 개설시에는 별도의 가입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기존 ISA 계좌를 만들 때 이미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가입자격 증빙서류 등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ISA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도 생략된다.

ISA 가입 금융회사를 바꾸려면 희망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계좌이전과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주요절차는 가입 금융회사 내에서 상품만 바꿀 때와 같다.

단 가입자의 기존 금융회사는 ISA계좌 해지를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전 의사 확인방법을 '금융회사 방문'으로 선택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접 기존 금융회사를 찾아가야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새로 가입자를 받는 금융회사는 이체 확인 후, 이전 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로 안내한다.

절차에 따라 ISA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 기존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기존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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