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을 세금부담 없이 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RP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거나 개인연금 자산을 IRP로 옮겨도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제 혜택 대상은 55세 이상이고 연금 불입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 오늘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IRP와 개인연금 간 자산 이동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달 1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과거에는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6.6∼41.8%의 퇴직소득세를 물렸다.
예를 들어 퇴직 후 퇴직금 2억원을 IRP 계좌로 받은 근로자가 전액을 빼내 개인연금에 옮기면 약 7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거꾸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기타 소득세를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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