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주식 매매 '하루 3회'로 제한..연봉액 이하로 투자해야
증권사 임직원, 주식 매매 '하루 3회'로 제한..연봉액 이하로 투자해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9.04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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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율 500%로 제한·누적 투자금액 한도 5억원 제한·자기매매실적성과급폐지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를 규제키로 했다. 주식 매매를 하루 3회로 제한하고 연봉 이하액으로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료=arabianbusiness.com)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가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주식 투자액도 연봉액 이하로 규제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 가이드라인'을 지난 3일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은 하루 3회를 초과해 주식 매매를 할 수 없다. 또 한해 주식 투자는 증권회사 임직원 연봉을 넘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업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의 월 매매 회전율은 500% 수준으로 제한된다. 주식 종목의 매매회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매매가 활발하다는 의미다. 또한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투자금액 한도도 5억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이 매매 주문을 하려면 준법감시인에 건별로 매매 적정성 심사 혹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임직원 계좌의 주문 내역을 수집하고 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면 사전 승인이 면제될 수 있다.

리서치센터나 IB(기업금융) 부서 등 중요 정보를 다루는 특정 부서는 임직원 자신과 배우자 가족 명의 계좌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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