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ATM에서 선글라스·마스크·안대 쓰면 거래 차단
10월부터 ATM에서 선글라스·마스크·안대 쓰면 거래 차단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8.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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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오는 10월부터 ATM(자동화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선글라스나 마스크, 안대를 쓰면 거래가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ATM·CD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얼굴 식별이 힘들면 우선 거래를 차단하되 별도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달 2일부터는 자동화기기에서 입금된 돈을 바로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지연인출 제도의 기준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려간다. 현행법에는 계좌에 입급된 돈이 300만원보다 많을 때 ATM에서 찾아가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소액 금융사기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내달 2일부터는 300만원보다 적은 돈도 계좌에 입금된 지 30분이 지나야 현금으로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는 여전히 바로 인출, 이체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당할 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예금상품의 가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될 때는 KT, SKT, LG U+ 등 이동통신사가 피해 예방 문자 메세지를 보낸다. 또한 신종 금융사기가 발견됐을 때도 피해 예방 홍보 문자메세지를 소비자에게 보내 알린다.

지난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금액은 1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2.6% 줄었다. 대포통장의 발생 건수도 감소했다. 대포통장의 발생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월 평균 3113건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1161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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