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거래 1위..시세조종·지분보고·부정거래도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82건의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불공정 거래에 비해 36% 늘어난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불공정 거래는 82건으로 전년동기(60건) 대비 36.7%(22건) 늘었다.
금감원이 조사를 완료한 69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11건)과 지분보고 위반(7건), 부정거래(4건) 순으로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과 파생상품이 각각 22건 및 5건 증가했다. 코스피 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5건 줄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등 특수한 형태의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은 공모해 모든 자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는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C사의 전 법정관리인은 감자 및 출자전환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C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줄였다.
단주 매매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과 허위사실 공시, 중요사실 은폐 등 부실 공시도 적발됐다. 단주 매매는 여러 주식을 모아 최소 거래단위(보통 100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재무상태 취약 기업의 실적 발표 직전 매수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상태 취약 기업에 투자할 때 임원 및 대주주의 주식보유 내용을 확인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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