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손실 배상안 발표…판매사 0~100% 차등
금감원, 홍콩 ELS 손실 배상안 발표…판매사 0~100% 차등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3.1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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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요인 23~50%에 투자자별 ±45%p, 기타조정 ±10%p 가감
ELS 가입경험 총 62회 등인 경우 0% 예상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배상기준을 담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배상기준은 기본배상비율과 공통가중에 따른 판매사 요인(23~50%)을 구한 뒤 투자자별 나이나 투자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에 따라 배상비율을 조정(±45%p를 가산 또는 차감)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타조정(±10%p)이 고려된다.  

먼저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최소 20%(적합성 원칙만 위반)에서 최대 40%(3개 항목 모두 위반)를 적용한다. 

판매사별 기본배상비율은 은행의 경우 검사결과(잠정)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일괄 지적사항”)이 발견돼 20~30%가 책정됐다. 

증권사의 경우 일부 증권사를 제외한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공통 가중은 검사결과(잠정),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 가중한다. 온라인 판매 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를 각각 적용한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손실액의 23%~50%까지 배상하는 기준이 권고됐다. 

여기에 투자자별로 최대 45%p까지 판매사 배상 비율이 가산되거나 차감된다. 

가산 요소는 크게 총 5가지(최대 +45%p)다. 먼저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10%p): 예적금 예치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을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취약계층(법인은 대리인 기준)(+5~15%p): ①고령자(만 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5%p ②초고령자(만 80세 이상),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자 등 10%p ③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미준수 추가 5%p를 기준으로 가산 가능하다.  

또한 ▶ELS 최초투자(+5%p): 과거 ELS 상품을 가입한 경험이 없는 경우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5~10%p): ①서류상 가입인 성명이나 서명 누락 5%p ②투자권유 관련 자료 미보관 5%p ③녹취제도 운영 미흡 5%p ④모니터링콜 미실시 또는 임의보완 5%p(각 항목을 합산하되, 최대 10%p로 제한) ▶비영리공익법인(+5%p): 설립목적 등에 비춰 투자목적의 자금운용이 제한되는 재단법인 기준으로 가산 가능하다. 

차감 요소는 크게 총 3가지(최대 -45%p)다. 먼저 ▶ELS 투자경험(당해 금융회사 기준)(-2~25%p): <ELS 가입횟수> ① 21회~30회 -2%p, ② 31회~40회 -5%p, ③ 41회~50회 -7%p, ④51회 이상 -10%p <ELS 상품 이해도> ①지연상환(조기상환 2회차~만기상환) 경험: 5%p 추가 또는 ②낙인 경험 -10%p 추가 또는 ③손실 경험: -15%p 추가를 기준으로 차감될 수 있다. 

또한 ▶매입·수익규모, *비영리공익법인 제외(-5~15%p): <ELS 가입금액>-①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5%p, ②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7%p, 2억원 초과 -10%p <ELS 수익규모>-과거 가입한 ELS 상품에서 발생한 누적이익이 조정대상 ELS 손실을 초과한 경우 -10%p(*가입금액과 수익규모를 합산하되, 최대 -15%p로 제한) 기준으로 차감 가능하다. 

또한 ▶금융상품 이해능력(-5~10%p):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자 -10%p ①비외감법인 -5%p, ②외감법인 -10%p(*전문투자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제외) 기준으로 차감될 수 있다. 

기타조정 요인(±10%p)은 기본배상비율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20%)이 아닌 경우 개별 적합성 소홀 소지(대면거래시 투자 성향분석 이전에 투자권유 정황-투자성향평가 종료 시각과 계좌개설시각 간격이 10분 이하) 시 +5%p 등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80대의 초고령자 H씨가 은행에서 ELS 상품 5000만원을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액의 70% 수준의 배상을, 30대의 I씨가 은행에서 ELS 상품 4000만원을 가입할 당시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액의 45% 수준의 배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LS 가입경험이 총 62회에 이르고 과거 ELS 투자로 얻은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를 초과하는 등 다수의 ELS 투자경험이 있는 50대 중반 S씨의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0% 내외 수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각 판매사는 이번 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분쟁 조정기준(안)은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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