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일 출시…최저 연 2.2% 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일 출시…최저 연 2.2% 대출 연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2.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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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청년 내집마련 지원, 우대금리·소득공제·비과세 등 혜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대출조건은 올해 12월 확정 발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일부. 자료=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및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상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연소득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20~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조건은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이고 만기는 최대 40년 등으로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전환되며,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일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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