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또 화났다…"태영그룹, 1549억 아닌 659억원만 태영건설에 지원"
산은 또 화났다…"태영그룹, 1549억 아닌 659억원만 태영건설에 지원"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1.05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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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판 자금, 태영건설에 안붓고  
지주사 연대채무 끄기 급급한 태영 
이복현 금감원장 '오너 뼈 깎아라' 경고했는데…
사진=연합뉴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태영그룹은 TY(티와이)홀딩스가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사용한 890억원을 포함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사용 완료했다는 주장은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채권단의 반박 입장이 나왔다. 

산업은행이 5일 '태영그룹 보도자료에 관한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자들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바와 같이 아직 태영건설 앞 지원하지 않은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태영그룹이 4일(어제) 보도자료에서 "TY(티와이)홀딩스가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사용한 890억원을 포함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했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주채권은행에 약속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지원이 어제 일자로 모두 이행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발언이다. 

앞서 태영그룹은 산은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①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 ②에코비트 매각 추진 후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 ③블루원의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④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을 제출 및 확약한 바 있다. 

①번 조항의 경우 주채권은행이 당초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2062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태영그룹은 윤재연씨는 경영 책임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분 513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하면서 티와이홀딩스(1133억원)와 윤석민씨(416억원)가 수취한 대금인 1549억원을 내기로 했다. 

당초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일인 2023.12.28.일 1133억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했으나, 2023.12.29.일 400억원, 2024.1.3.일 259억원 등 총 659억원만 지원한 상태다. 당초 확약한 1549억원을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2024.1.4.일 보도자료에서 ①의 확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 대해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본다.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은은 "티와이홀딩스가 당초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해 티와이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티와이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며 "태영건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태영 측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산은은 "채권단 입장에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모든 금융채무가 일단 상환유예(동결)돼 있고, 채권자의 동의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한다.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태영건설 금융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일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채권단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태영건설의 자구안을 두고 "오너일가의 자구계획",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태영 측이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자구안을 11일 아닌 이번 주말(6~7일)까지는 내놓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채권자들을 도외시하는 자구안이 아니라 오너 일가가 희생하는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만들어오라는 말이다. 

산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검토 기간 중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주주의 책임있는 부족자금 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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