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지주 이사회와 한배, CEO 참호구축 안 돼"
이복현 "금융지주 이사회와 한배, CEO 참호구축 안 돼"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2.12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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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
12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에 참석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화이트페이퍼
사진은 12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에 참석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은행지주그룹의 당면과제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특히,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이 언급한 '참호구축'이란 소유 분산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으로, 학계에서 ‘주인-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KB금융지주 김경호 의장, 신한금융지주 이윤재 의장, 하나금융지주 김홍진 의장, 우리금융지주 정찬형 의장, NH농협금융지주 이종백 의장, BNK금융지주 최경수 의장, DGB 금융지주 최용호 의장, JB금융지주 유관우 의장 등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과 참석자들은 이날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물론,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범관행은 금감원이 은행권과 지난 5개월여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 8차례 실무반 회의 및 3차례 TF 회의를 거쳐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최고경영자)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등으로,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핵심원칙 30개를 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은행지주 이사회는 지주 그룹의 경영전략과 리스크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라며 "자칫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내부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과 같은 경영실패나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례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해외 선진 감독당국은 은행 감독에 있어 지배구조를 특히 강조하면서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감원
은행지주ᆞ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best practice) 최종안 일부(2023.12.12). 자료=금감원

이 원장은 또한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준법경영에는 최고경영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이를 집행하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한배를 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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