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못 받은 돈만 3조…수도권에서만 1500건 넘어
세입자가 못 받은 돈만 3조…수도권에서만 1500건 넘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3.10.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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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올해 들어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게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1만3903건)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 1월 2232억원 수준이었던 사고 금액은 8월 4946억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 누적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이 1조1726억원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사고 규모가 폭증한 셈이다.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만기인 만큼 전세가가 고점을 형성했던 2년 전 계약 물량들이 만료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3662억원 규모(1643건)로 전년 동월(1098억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151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459건이 확인됐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천구(56건), 양천구(47건), 구로구(4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53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60건이 미추홀구에 해당했다. 인천의 전세 보증 사고율(만기 도래 보증금 총액 대비 미반환 보증금 비율)은 평균 16.9%로 전국 평균(7.4%)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

경기에서는 52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부천시(159건)가 유일하게 세 자릿수의 사고 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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