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이사제 도입, 심각한 우려"
한경연 "노동이사제 도입, 심각한 우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12.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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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제연구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 추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경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 역시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기재위의 의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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