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요기요 등 9개 플랫폼 약관 불공정“… 공정위 심사 청구
“네이버·쿠팡·요기요 등 9개 플랫폼 약관 불공정“… 공정위 심사 청구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11.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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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중소상공인 등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사진=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내 힘의 불균형을 공고하게 하는 조항 등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시민단체들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약관에 있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내 힘의 불균형을 공고하게 하는 조항 등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제를 삼은 온라인 플랫폼은 11번가, 네이버,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7곳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2곳이다.

불공정 약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과실을 부당하게 면책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 표시 도달로 간주해 이용사업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이용사업자의 항변권·상계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 완화 등이 지목됐다.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관의 정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필요함에도 관련 법 제정이 지연돼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고충처리기구 설치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국회도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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