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세만 '11조'…삼성家 상속내용 오늘 발표
주식 상속세만 '11조'…삼성家 상속내용 오늘 발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4.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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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원 마련안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이 오늘 공개된다.

28일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내용과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한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 유산은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 총 3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계열사 주식 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하고 주식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에 이른다.

고인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결과다.

이 지분은 단순 법정 상속비율을 적용하면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33.3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로 홍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이 돌아가지만, 재계는 이보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 전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 부회장에 넘기고 삼성생명 지분을 가족 4명이 나눠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감정가만 2조5000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은 1만점 이상을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에 나눠 기증한다.

이건희 회장의 사재 일부도 사회에 환원된다. 앞서 고인은 지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 재원은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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