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70만명… 세부담 '눈덩이'
종부세 대상자 70만명… 세부담 '눈덩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1.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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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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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된 가운데, 올해 대상자는 70만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전 85%에서 90%로 상향됨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오늘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9만5000명이 종부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고지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향으로 종부세 대상도 70만명대로 늘어났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시가 약 9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시가 약 13억원)부터 대상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는 80억원을 넘어갈 경우 부과 대상이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다.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지난해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됐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가 281만7480원에서 올해 494만820만원으로 1.7배 이상 올랐다. 이 아파트는 내년 종부세 예상액이 928만8630원으로 1000만원에 가까워지고, 후년에는 1474만608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자는 작년에 종부세로 402만4920원을 냈지만, 올해는 694만4340원으로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오는 2021년에는 1237만2570원으로 오르고 후년에는 2133만4095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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