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에 중징계...소송전 불가피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에 중징계...소송전 불가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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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신한·KB증권 전 CEO에 '직무정지' 권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권고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징계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금융당국과 제재대상 증권사 대표들 간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의 CEO들에게 연임 및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내렸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現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 권고를 결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겐 '주의적 경고'를 권고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해임권고를 받으면 향후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중징계 대상 CEO들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근거로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들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히 반발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다. 이날 결정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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