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징계 ‘D-1’...치열한 공방 속 복잡한 속내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징계 ‘D-1’...치열한 공방 속 복잡한 속내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0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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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임원 중징계 예고 ‘현실화’할까...내일 세 번째 회의 열린다
증권업계 '리스크 너무 커'...금감원의 판매사 때리기 '도 넘었다'
내부통제 실패 CEO ‘중징계’, 감시통제 실패 금감원은?...“둘 모두에 징계 필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증권가는 뒤숭숭하다. 결과에 따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 회사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증권가는 뒤숭숭하다. 결과에 따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 회사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세 번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내일 열릴 예정이다. 환매중단 펀드 규모와 사인이 큰 만큼 앞서 열린 두 차례 마라톤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올랐고, 결과에 따라 증권사들의 향후 사업 활동에도 큰 타격이 오는 만큼 증권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임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책임론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판매사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에도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할 금감원도 결론을 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CEO·임원 중징계 예고 ‘현실화’할까...내일 세 번째 회의 열린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두고 열었던 금감원의 제재심에서 두 차례 회의 끝에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세 번째 회의에서는 결론을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사 중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감원의 1차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열렸다. 1차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장시간 열렸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제재심 대상 중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의 진술과 설명은 이뤄졌으나 KB증권은 시간관계상 회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달 5일 재개하기로 하고 종료했다.

이어 이달 5일 2차 제재심이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차 제재심은 1차에서 진술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심의를 진행했으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0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 CEO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사전 통지서 대상이 되는 CEO는 라임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를 비롯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해임권고를 받으면 향후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내부통제 실패 CEO ‘중징계’, 감시통제 실패 금감원은?...“둘 모두에 징계 필요”

3차 제재심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상이 되는 증권사와 금감원 모두 셈법은 복잡하다. 제재심 대상이 되는 증권사들의 경우 전·현직 CEO와 임원진의 향후 거취와 직결되는 데다 고객의 신뢰가 생명인 회사 차원에서도 징계 수위에 따라 큰 타격을 받는다.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할 금감원 또한 라임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판매사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라임사태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CEO와 함께 임원들까지 대거 징계 대상에 올랐다. 신한금융투자 임원이 30여명으로 가장 많고, KB증권 임원 10여명과 대신증권은 이보다 적은 인원의 임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근거로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들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방어 논리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금감원과 제재심 대상 증권사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금감원의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다.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라임사태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내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금감원이 판매사 징계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내고 있다.

화이트페이퍼 취재를 종합한 결과 대다수 증권사 관계자들은 “당국의 판매사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 내부통제 부실로 CEO를 징계한다면 금감원의 감시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은 금감원장이 지게 되는 것이냐”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미약한 법적 근거 하나로 지게 될 판매사들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제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A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논리대로라면 자본시장 관리 감독에서 실패한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특히 금감원은 내부 관계자들까지 라임사태와 얽혀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전 금감원 팀장이 ‘라임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에 각종 문건을 전달한 조모 선임도 룸살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임사태 제재심과 관련 증권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자본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다. 이에 1차 제재심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국내 증권사 CEO 30여명은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여기에 징계 대상이 되는 3곳은 포함되지 않았다. 탄원서에는 CEO 등에 대한 징계가 과하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전문가는 “라임사태의 책임은 증권사, 운용사, 금융당국 모두에 있지 증권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증권사 CEO들이 금융상품 판매에 너무 안일했던 것은 사실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감원이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판매사에 징계와는 별도로 금감원 책임에 대한 처리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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