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시세 90%로 상향,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0.05%p 인하
공시가 시세 90%로 상향,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0.05%p 인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1.0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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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미만 1주택자 재산세율 0.05%포인트↓
건보료 우려에 "영향 제한적"
기존 사회취약계층 탈락 가능성 존재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상향키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년간, 단독주택은 15년간 단계별로 올린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6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0.05%p씩 재산세율을 내린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상승률은 연간 평균 3%포인트가 된다. 다만, 유형별로 상승률의 차등을 적용한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 부동산의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3년간 유형별로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완만하게 높인다.

시세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오는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먼저 확보한다. 현재 이들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다.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이후 2035년까지 90%로 올린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은 52.4%다.

9억원 이상 주택은 비교적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목표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토지는 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목표치인 9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현실화 상승 폭(약 3%포인트)은 현실화 기간이 장기화하지 않으면서 단기간 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6%포인트로 정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라 발생할 서민 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낮춘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내린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간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이 깎일 예정이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다만, 향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44조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날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료에 미칠 우려에 "공시가격 변화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라면서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보험료는 재산등급표에 의해 결정돼,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등급이 동일하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어 "오는 2022년 7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재산에 대한 부과 비중이 줄어, 공시가격에 의한 건보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기초연금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들 대부분은 무주택자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 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면서 '반대로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새롭게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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