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 회의록 공개한다더니…1년간 단 4건
분양가심사 회의록 공개한다더니…1년간 단 4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0.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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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제기된 분양가 '셀프 심사' 의혹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공개된 회의록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작년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약속하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이후 열린 61회의 분양가심사위원회 가운데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단 3곳, 공개된 회의록은 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 승인의 당락이 결정된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시와 과천시, 전남 여수시 등 단 3곳뿐이었다. 고양시는 4건의 위원회를 열어 2건의 회의록을 공개했고, 과천시는 2건 중 한 건, 여수시는 한 건의 회의를 열고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29개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 하남시는 회의록 공개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인했다.

소 의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없어도 회의가 끝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록 공개는 '셀프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실시됐다. 같은 해 언론 보도를 통해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사업을 맡은 시공사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위원으로 본인을 추천해 셀프 심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또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적이 부진한 것은 회의록 공개가 힘들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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