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규제 지역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야
이달 말부터 규제 지역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0.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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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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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이달 말부터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집을 사면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6·17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 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 자료를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다만, 비규제 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현행 '6억원 이상 주택거래'로 유지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조달 지급 방식, 입주 계획 등의 정보가 담긴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실리면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 수요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함으로써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를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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