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과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등 총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성남 경기지역본부에, 감정원은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사에 상담소를 연다.
상담소에는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상담소를 이용하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예약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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