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차에 보조금 지급한다"…수소경제 본격 '시동'
국토부 "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차에 보조금 지급한다"…수소경제 본격 '시동'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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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여객‧화물 수소차 보급목표 (표=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오는 2022년부터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여객, 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 기준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중이며 서울시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에 있다.

우선 정부는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으로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다.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이상 추정)을 거쳐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액을 지급한다.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소가격 변동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를 고려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된다. 차량별 전자태그 카드 장착 의무화 및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및 휘발유 등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소택시 의무휴업(부제) 면제, 신규허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확대 등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된다. 또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해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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