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2번째 부동산대책 오늘 발표…종부세 상향할 것"
홍남기 "22번째 부동산대책 오늘 발표…종부세 상향할 것"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10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6.17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지금껏 21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시장은 오히려 들썩이고 있어, 이같은 반복적인 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모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인 오전 11시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 본다. 정부가 3년 전부터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