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폭 올린다…당정, 내일 부동산 세제대책 발표
종부세 대폭 올린다…당정, 내일 부동산 세제대책 발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09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부동산 조세 제도 관련 대책 발표를 목표로 종부세 등 쟁점 법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16 대책에 비해 훨씬 강한 수준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당 내부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실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세제 혜택을 주던 등록 임대 제도 역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을 뿐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16 대책에 담긴 것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내에서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4.0%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이들에게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논의 중이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밀어붙일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