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어기면 징역살이
내일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어기면 징역살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6.2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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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삼성·대치·청담·잠실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오는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시, 관련 구청 등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한 지침을 공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 전에 받아야 하며, 구청 허가없이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계약은 무효가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지역에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다며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우선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가 금지된다. 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구매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2~3개월 뒤 잔금을 치를 때 이사 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전세 보증금을 이어받는 거래는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구매하는 집에 있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다면 1년 뒤에 실제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항변해도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설명이다.

상가의 경우 국토부가 허가 관련 방침을 정해 이날 중 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구입한 건물 면적 전체를 구매자가 직접 상업 용도로 쓸 필요는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지침은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를 임대해도 되는지 정하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별 사안은 구청이 재량껏 판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의 경우 서울시 등의 요청이 있었기에 지침을 만들어 이날 중 전달할 예정이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권자는 구청이어서 구청에서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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