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인프라 확충...'도심에도 충전소' 설치 허용
수소차 인프라 확충...'도심에도 충전소' 설치 허용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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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차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차 규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먼저 수반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수소차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차 규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먼저 수반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 공급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 등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시내 외곽에 설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수소차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잇따르면서 규제 완화로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힘 써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는 준주거, 상업지역 등 도심에도 설치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준주거, 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시설 제한이 덜하지만 아직은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제외해 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짓고, 노선버스는 2020년까지 1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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