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수수료가 내달부터 폐지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등에서 스탁론을 받을 때 대출금액의 2%가량 내던 위험관리시스템(이하 RMS)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탁론은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증권사 고객에게 증권계좌나 예수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식 연계신용대출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43개 금융사가 취급한 스탁론 잔액은 3조437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4%가량 감소했다.
스탁론 RMS 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금융사가 누리면서도, 수수료는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이 폐지 요인으로 꼽힌다.
RMS 수수료는 고객모집, 매수 종목 제한, 손실보전 등 금융사를 위한 담보위험관리 업무 수행의 대가임에도 고객들에 전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RMS 수수료만 259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고객은 RMS 수수료를 별도 부담하면서 스탁론 금리가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 보다 금리가 낮다고 오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2%대 금리로 신탁론을 취급할 경우 2%(6개월)의 RMS 수수료까지 더하면 연 이자율이 6%가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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