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기간 사고라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장해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보험사, 보험기간 사고라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장해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5.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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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 내 일어난 사고라면 보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장해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보험 기간 내 일어난 사고라면 보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장해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보험 기간 내 일어난 사고라면 보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장해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장해진단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됐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이후 3년이 지난 2017년 11월 대학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05년 재해 상해 보장 특약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2015년 6월로 끝나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장해진단을 반드시 보험기간 중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장해보험금과 함께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까지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가 유사 사건에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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