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제는 그대로... 대기업 10년·중소기업 15년까지 연장
면세점 특허제는 그대로... 대기업 10년·중소기업 15년까지 연장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5.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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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특허제가 일부 수정되면서 대기업은 최대 10년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15년까지 특허 기한 연장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면세사업자의 특허제가 일부 수정되면서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23일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의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정했다.

신규 특허의 경우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행 시내면세점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포괄적인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결정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때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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