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4.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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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부원장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고위 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병삼 부원장보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유죄를 인정하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부적격자를 선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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