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줄고, 원금부터 갚고'... 연체가산금리 3%에 채무변제 순서도 맘대로
'이자부담 줄고, 원금부터 갚고'... 연체가산금리 3%에 채무변제 순서도 맘대로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4.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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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로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채무변제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행연합회)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이달 중 연체가산금리가 3%로 인하된다. 또 대출 연체시에도 이자가 아닌 원금부터 갚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1일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로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채무변제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계·기업대출 연체 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현행 6~8%에서 3%로 낮아진다.

시행일 이전에 대출 계약을 체결한 차주(연체 중인 차주 포함)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받는다.

적용 시점은 기업은행이 12일, 우리은행은 13일,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이 30일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대출자들의 연간 연체이자 부담이 가계대출은 약 536억원, 기업대출은 1천408억원 등 모두 1천9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 선택권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연체 채무를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금부터 상환할 수도 있다.

변제 선택권 부여 시점은 각 은행이 전산개발 일정 등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

▲ 인하된 연체가산금리 적용 시점은 기업은행이 12일, 우리은행은 13일,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이 30일 등이다. (자료=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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