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허용
금융위,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허용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3.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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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일부터 백혈병, 고혈압 환자도 가입할 수 있고 심사 항목이 줄어든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표=금융위)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4월2일부터 백혈병,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가진 환자도 가입할 수 있고 심사 항목이 대폭 줄어든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2일 주요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과 달리 병력 관련 심사항목을 3개로 줄이고, 음주·흡연 여부 등을 심사요건에서 삭제하는 등 12개 항목을 심사에서 제외했다.

치료·발병 이력 심사도 완화됐다. 기존 실손보험은 수술이나 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소비자는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반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해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의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 1개만으로 줄었다.

다만 입·통원 외래진료를 보장하지만 통원해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한도는 입원 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원 한도이며,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다.

가입연령은 5세부터 75세 까지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0%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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