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부담 던다...최대 2년 유예
육아휴직자,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부담 던다...최대 2년 유예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2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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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최장 2년으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6월부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론 이용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로, 현재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만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담보 대출로, 이번 재도 개선으로 대출기간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육아휴직자는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에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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