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2금융권 공정성 확보위해 관리감독 강화할 것"
금감원 "은행·2금융권 공정성 확보위해 관리감독 강화할 것"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3.06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공정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도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및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공정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6일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여의도 금감원에서 주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부원장은 “감독 당국 스스로도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은행들은 건전성과 수익성 개선 추세에 맞춰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선 검사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도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및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10개사가 시행중인 내부감사협의제도 대상을 확대한다. 카드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이행 점검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사업 또한 제 2금융권에 확대 실시한다. 은행권엔 지난달 26일부터 DSR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가맹점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권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 기업에 중소서민금융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