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카드 해지 시 1만원 미만 잔여 포인트로 결제
연말부터 카드 해지 시 1만원 미만 잔여 포인트로 결제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2.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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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부터 신용카드 해지 시 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연말부터 신용카드 해지 시 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7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100명과 금융사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금융현장 메신저’ 건의를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금융현장 메신저 운영 이후 총 213건에 이르는 건의 사항 가운데 104건을 적용해왔다.

특히 만원 미만으로 남은 소액 포인트는 환급과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 시 소멸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연말부터 잔여 포인트를 대금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배터리 방전 시 재발급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재발급 및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OTP 발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달 사용 실적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보다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활동할 제3기 금융 현장 메신저 133명을 이날 위촉했다.

소비자는 연령과 직업구성을 고려해 선발 및 추천으로 진행하되, 금융상식과 금융거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대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사 직원의 경우 민원·영업 담당 등 소비자를 자주 접하는 직원으로 추천했다.

▲ 제 3기 금융현장 메신저 구성.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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