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 인정범위 확대...“서비스업‧일자리 창출 기대”
공간정보기술자, 인정범위 확대...“서비스업‧일자리 창출 기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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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가 기존 측량기술자와 수로기술자에서 공간정보사업의 관련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까지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범위에 위치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에 대한 전공 및 경력자가 포함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가 기존 측량기술자와 수로기술자에서 공간정보사업의 관련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측량업,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과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이 인정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도 인정 범위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공제사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무의 위탁 범위에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과 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도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의 경력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의 창출과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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