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주거형태 '세대구분형 주택' 활성화된다
新주거형태 '세대구분형 주택' 활성화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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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다. 단, 구분 공간의 개별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한 지붕 두 가족’ 임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1인 가구, 소형임대주택 수요 증가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다른 식구에게 제공하거나 임대를 놓는 식의 거주 형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대수선' 공사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수선 공사는 해당 동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항목에서 제외될 경우 2분의 1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택법을 손질해 주택 세대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설치 기준 등을 명확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관리' 대상 가구 수를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사무소장 채용 및 관리비 내역 공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100가구 이상이라도 입주민 절반이상이 동의하면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100가구 미만이라도 입주민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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