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개선 먼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지적사항 개선 먼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1.31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방안이 유보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선 현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유지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유지가 어렵고 정부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감사원 지적 사항 개선 내용을 살핀 후 내년에 다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결의했다.

공운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과 수은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기재부는 금감원과 산은, 수은 등이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의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던 만큼 이들 기관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지정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민간기구로 분류돼있다. 기재부는 민간기구에 속하는 금감원이 지나치게 많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권력을 수행하는 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심화됐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기재부 장관이 직접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내세워 정부 개입을 반대해왔고, 공운위가 이를 받아들여 공공기관 지정 논란은 일단락 됐다. 

대신 금융위와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하고, 경영평가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금감원의 개선 추진 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 중 공공기관 지정을 이행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