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한다...국토부, '홀몸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고독사 예방한다...국토부, '홀몸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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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중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가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홀몸 어르신 안심 센서'를 설치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으며, 오는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그간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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