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고객자금, 거래소 대주주·직원 계좌로...은행은 '난 몰라'
가상화폐 고객자금, 거래소 대주주·직원 계좌로...은행은 '난 몰라'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1.23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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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및 직원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된 고객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및 직원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FIU와 금감원이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이를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판매하거나, 거래소를 쇼핑몰로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로 자금을 모으거나, 이 자금을 대표자나 임원의 명의로 직접 이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추가 실사 등을 거쳐 당국(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심거래신고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된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가상화폐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에게도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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