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자금, 타행출금만 허용...입금은 제한
가상화폐 거래자금, 타행출금만 허용...입금은 제한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1.0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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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타행계좌 출금이 허용된다. 타행입금은 엄격히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타행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을 허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자금이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올 수는 없어 시장 냉각 효과가 있고, 기존 거래자가 실명확인에 응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권에서는 20일을 전후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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