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다자녀 가구에게는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가구원 수가 5명이상이거나 3자녀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는 전용면적 85㎡가 초과하는 임대주택의 입주하게 된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은 85㎡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파산 등을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3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부동산 개발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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