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 대출금리 싸진다...우대금리 0.1%p 적용
내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 대출금리 싸진다...우대금리 0.1%p 적용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2.1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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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대출 금융상품인 버팀목디딤돌 대출은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게 된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서민층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은행이 전자계약에 대해 제공하는 우대금리와의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0.1% 포인트 할인해 준다.

한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디딤돌대출은 2.25~3.15% 금리 적용을 받으며 최대 2억원(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버팀목대출은 금리 2.3~2.9% 수준에 최대 1억4000만원(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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