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눈치보기? 정부, 조세특례법 급히 개선
EU 눈치보기? 정부, 조세특례법 급히 개선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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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세회피처 지적에 국내기업까지 조세 감면 확대
▲ 정부가 EU의 조세 회피처 지정에 조세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외국인 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무리하게 제공한다는 EU의 조세회피처 지적에 정부가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의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8일 급히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투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론 정부가 EU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는 모습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은 유감 표명에서 그친 반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파나마는 EU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고 대만과 태국은 협의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면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기술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외국인과 내국인 차별없이 법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에 일정규모 이상 투자한 외투기업에 5~7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관세 면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으로 경제특구로의 투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R&D·신산업·수출중소기업 등 전략 산업 및 기업을 각 특구별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R&D)·신산업·수출중소기업 등 전략적 육성기업은 우대한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같은 해 2월로 예정된 EU재무장관회의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준비해왔지만 최근 EU의 '비협조적 국가' 지정으로 인해 더욱 속도를 냈다는 입장이다.

EU가 지난 6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을 조세 '비협조적 국가'로 지정하고 ‘2018년 말까지 외국인투자제도 개선을 약속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갱신되는 EU 조세회피보고서에 이번 개선안이 반영돼 '비협조적 국가'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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