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입출금, 지정 명의 1곳으로 제한
가상화폐 입출금, 지정 명의 1곳으로 제한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7.1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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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는 사전에 정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는 사전에 정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전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19일 발기인 총회를 열어 발족한 민간단체로,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의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본인 명의 지정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매매가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려면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돈을 넣어야 한다.

회원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출금 한도 제한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 외 거래소는 거래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전산설비에 대한 취약점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기로 했다.

고객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산 중 일정 비율을 외부 저장 매체인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진화 협회 공동대표는 "자율규제안이 적용되면 현재 난립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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