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물림 사고 피해, 맹견보증보험 가입으로 대비해야"
"맹견 물림 사고 피해, 맹견보증보험 가입으로 대비해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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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맹견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맹견 물림 사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처럼 맹견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3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맹견보증·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증보험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목적의 보험이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견주에게 해당 금액을 타내는 보험상품이다. 견주가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해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개물림 사고 건수는 지난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반려견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반려동물보험이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1억원이지만 견주 가입률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반려동물보험은 보상한도가 5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3월 기준 계약 건수가 2000여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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