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vs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소송전 계속... 두 매장 함께 들어설 수도
롯데vs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소송전 계속... 두 매장 함께 들어설 수도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0.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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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종합터미널 계약 만료를 앞두고 롯데와 신세계의 자리다툼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설 소유주인 롯데와 신세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신세계가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경우 두 업체가 나란히 영업하는 상황도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의 일부시설 임대차 계약기간이 오는 11월 19일 만료된다.

롯데는 다음 달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신세계가 해당 시설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세계는 관련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번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신세계는 2011년 테마관의 1만3900㎡ 면적과 주차빌딩 2만5500㎡(건축면적)을 증축했다. 계약기간이 2011년 3월 11일부터 2031년 3월 10일까지로 아직 13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은 본관과 테마관 일부다. 신세계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증축한 테마관 매장에서 영업을 이어갈 경우 롯데와 신세계 매장이 혼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롯데는 다음 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본관과 테마관 일부에 곧바로 백화점을 열 계획이다. 또 신세계가 다음달 19일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2년 인천광역시는 재정상의 이유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추진했다. 롯데와 신세계를 최종협상자로 선정한 인천시는 예상을 뒤엎고 기존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가 아닌 롯데와 9000억원대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1997년부터 매장을 일궈온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3년 6월에도 '2031년까지 전체 임차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1심(2014년 2월 선고)과 2심(2015년 11월 선고)에서 잇달아 롯데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는 지난해 1월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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