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보험사기' 인식의 가벼움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보험사기' 인식의 가벼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0.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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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보험금 환수 법조항 필요"
▲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근 수목드라마 '매드독'이 방영 이후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다. 배우들의 열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드라마 소재로 다뤄질 만큼 보험 사기가 만연해 있어서다. 주목할 점은 드라마 안에서 보험사기가 대체적으로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IT(정보기술)든 인공지능에 접목하든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이전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370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발 기술은 날로 좋아지지만 사기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아 보험사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꼽는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보다 보험사기를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연구원의 '국내 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29%는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3.5%)에 비해 무려 8배 정도 관대한 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람들은 보험금을 일종의 '쉽게 타먹는 눈먼 돈' 쯤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한다. 경미한 보험사기의 예로 여행보험 가입 이후 핸드폰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잃어버렸다고 허위신고하는 일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사기를 더 쉽게 저지르는데 이는 보험료 상승으로 간접적인 악영향 까지 끼칠 수 있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예를 들어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후진할 때 보행자가 고의로 손목이나 팔, 다리 등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타내는 '손목치기'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오랫동안 과다 병실 신세를 지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나이롱 환자' 역시 일반인들이 잘 저지르는 보험사기의 예다.

때문에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을때 일반 사기범죄보다 벌금이 세고, 형량이 무겁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죄처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바뀐 이후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법 역시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보험사기범으로부터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발 이후 형량은 정해져 있는데 사기로 인한 보험금을 반환할 수 있는 조항은 누락돼 있다"며 "꼭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적발액만 3700억원을 웃도는 보험사기. 아직도 보험금을 눈먼 쌈지돈 정도로 인식한다면 '미친 개'(Mad Dog)'한테 물릴지 모르니 조심하시라.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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