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 계약 해지 후 평균 62만원 손해
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 계약 해지 후 평균 62만원 손해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0.16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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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연금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보험 가입 9년 후에 계약을 해지해도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변액연금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보험 가입 9년 후에 계약을 해지해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월 20만원씩 10년간 투자하는 변액연금에 가입해 9년 차에 중도 해지할 경우 평균 62만7,494원을 손해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은행 적금에 돈을 넣었을 시 약 135만원(올 8월 기준 평균금리 1.6% 적용)의 이자를 챙길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변액연금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변액보험 총 자산(올 7월 기준 약 106조원)은 최근 5년간(2012년 약 73조원)새 절반 가까이(약 47%) 급증했다.

하지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험사와 달리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높은 상품은 3개에 불과했다. 환급금이 가장 높은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최저보증형)’으로 원금 2,180만원보다 210만원이 많은 2,390만1,741원을 돌려줬다.

전체의 80%가 넘는 나머지 22개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었다. 가장 적은 상품은 ‘삼성생명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무배당) 평생 든든하게’로 원금보다 약 209만 적은 1,970만9,659원만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사업비에 따라 환급금의 차이가 큰 만큼 가입 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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