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 조합 "우리도 이사비 3000만원 안 받는다"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 "우리도 이사비 3000만원 안 받는다"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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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도 이사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롯데건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도 이사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1000만원과 이주촉진비 3000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가 7000만원의 이사비 무상 지원에 대한 위법성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롯데건설은 GS건설과 맞붙은 미성·크로바 재건축 수주에 나서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되면 초과이익부담금을 부담하거나, 적용받지 않을 경우 공사비를 569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당 이사비 1000만원 및 이주촉진비 30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공언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은 내년에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지난 7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초과이익환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롯데건설이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대납해주겠다'는 제안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 25일 반포 주공1단지 조합이 이사비 7000만원을 일절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달 11일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롯데건설과 GS건설 중 한 곳을 시공사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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