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단속 강화되자 법인 명의 대포통장 기승
개인명의 단속 강화되자 법인 명의 대포통장 기승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6.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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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회사를 세운 후 법인명의의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실체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다량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34)씨 등 9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 허위 법인을 설립한 뒤 330여 개의 대포 통장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6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일당은 지인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 법인 통장을 만들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30만원을 지급했으며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개당 150만-200만원에 유통됐다.

이들은 개인명의의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유통했다. 특히 기업과 같이 사후서비스(A/S)를 보장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대포통장 구매 후 비밀번호나 OTP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통장 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안에 해결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한편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산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자 B(44)씨 등 3명도 붙잡혔다. 지난 2015년 초순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에서 34개 대포통장을 이용해 30개의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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